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2021년 08월 17일(화)부터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의 세부기준을 공고했습니다.
1. 희망회복자금의 특징
- 희망회복자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넓고‧두텁고‧신속하게’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설계됐습니다.
- 매출 감소 판단 기준 확대, 경영위기업종에 매출 감소 10%~20% 업종 추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 비교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습니다.
- 최고 지원금액*을 2,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도 높이는 등 보다 두텁게 지원되도록 했습니다.
* 최고 지원금액: (새희망자금) 200만원, (버팀목자금) 300만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 - 지자체‧국세청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을 선정하므로 대부분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및 금액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지원됩니다. 또한, 방역수준‧방역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 해 지원합니다.
<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 |||||
구 분 | 금액(만원) | ||||
매출액* 4억원 이상 |
매출액* 4억 ~ 2억원 |
매출액* 2억 ~ 8천만원 |
매출액* 8천만원 미만 |
||
집합 금지 |
장기(6주 이상) | 2,000 | 1,400 | 900 | 400 |
단기(6주 미만) | 1,400 | 900 | 400 | 300 | |
영업 제한 |
장기(13주 이상) | 900 | 400 | 300 | 250 |
단기(13주 미만) | 400 | 300 | 250 | 200 | |
경영 위기 ** |
△60% 이상 | 400 | 300 | 250 | 200 |
△40~△60% | 300 | 250 | 200 | 150 | |
△20~△40% | 250 | 200 | 150 | 100 | |
△10~△20% | 100 | 80 | 60 | 40 |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
** ‘19년 대비 ’20년 업종별 매출감소율
3.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10억원, 도소매:50억원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6.30일 이전 - 영업중
2021-07-0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규모
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시 ‘19년 또는 ‘20년 중 소기업 등에 유리한 매출액 활용 - 매출감소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총 8가지*)
* ①’19年-‘20年, ②’19上-‘20上, ③’19下-‘20下,④’19上-‘21上, ⑤’20上-‘21上, ⑥’20上-‘20下, ⑦‘19下-’20上, ⑧‘20下-’21上 - 간이‧면세사업자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매출비교 적용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 |
|||
구 분 | 개별사업체 매출액 규모 |
개별사업체 매출액 감소 |
개업일 |
집합금지 | 소기업 | 관계없이 지원 | ~‘21.6월말 |
영업제한 | 매출감소 시 지원 |
||
경영위기 |
4. 지급유형 및 지원금액
(1) 집합금지업종
2020년 08월 16일부터 2021년 07월 0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됩니다.
동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집합금지(장기) 유형으로 2,000~4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는 집합금지(단기) 유형으로 1,400~300만원을 지원한다.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 「감염병예방법」 중대본‧지자체가 ‘20.8.16.~’21.7.6.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
① (장기) ‘20.8.16.~’21.7.6. 기간 중 총 6주 이상 집합금지
② (단기) ‘20.8.16.~’21.7.6. 기간 중 총 6주 미만 집합금지
< 집합금지 적용 시설 예시 > | ||
구 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집합금지 (장기) |
유흥시설(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실내집단운동시설, 대형학원, 학원 | 유흥시설(5종), 홀덤펍 |
집합금지 (단기) |
직업훈련기관,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뷔페, 파티룸, 교습소, 겨울 스포츠 시설 |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집단운동시설, 뷔페, 독서실‧스터디카페, 실내 스탠딩 공연장, 대형학원, PC방, 겨울 스포츠 시설 |
* 주요 시설에 대한 예시이며,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유흥시설(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집합금지 이행기간, 매출규모에 따라 2,000~300만원 지원
< 집합금지 지원금액 > (단위: 만원) | |||||
구 분 | ‘19/‘20년 매출 4억원 이상 |
‘19/‘20년 매출 4억 ~ 2억원 |
‘19/‘20년 매출 2억 ~ 8천만원 |
‘19/‘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
|
집합 금지 |
장기 (6주 이상) |
2,000 | 1,400 | 900 | 400 |
단기 (6주 미만) |
1,400 | 900 | 400 | 300 |
(2) 영업제한업종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8.16.~’21.7.6. 동안 시행한 영업제한
※ 영업제한이란 다음의 경우를 의미
①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 시간 단축”
②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
* 예) ①21시~05시까지 영업금지, ②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① (장기) ‘20.8.16.~’21.7.6. 기간 중 총 13주 이상 영업제한
② (단기) ‘20.8.16.~’21.7.6. 기간 중 총 13주 미만 영업제한
< 영업제한 적용 시설 예시 > | ||
구 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영업제한 (장기) |
식당 및 카페, 목욕장 |
- |
영업제한 (단기) |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등, 이‧미용시설, 종합소매점(300m2 이상), 숙박시설 |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등, 영화관, 숙박시설, 종합소매점(300m2 이상), 목욕장, 학원 및 교습소 |
* 주요 시설에 대한 예시이며,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영업제한 이행기간, 매출규모에 따라 900~200만원 지원
< 영업제한 지원금액 > (단위: 만원) | |||||
구 분 | ‘19/‘20년 매출 4억원 이상 |
‘19/‘20년 매출 4억 ~ 2억원 |
‘19/‘20년 매출 2억 ~ 8천만원 |
‘19/‘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
|
영업 제한 |
장기 (13주 이상) |
900 | 400 | 300 | 250 |
단기 (13주 미만) |
400 | 300 | 250 | 200 |
(3) 경영위기업종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으로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 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했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까지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했다.
그 결과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지원된 112개 보다 165개가 늘어난 총 277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됐다.
*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277개)=(△20% 이상) 112개 + (△10~△20%) 165개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새로 경영위기에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감소율(4개)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400~4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금지‧제한은 미해당)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1. 매출 20% 이상 감소 : 112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분야 | 업종 |
광업 공업 (34개) |
화학용 및 비료 원료용 광물 광업 |
맥아 및 맥주 제조업 | |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 |
모 방적업 | |
기타 방적업 | |
면직물 직조업 | |
모직물 직조업 | |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 |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 |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 |
한복 제조업 | |
모피제품 제조업 | |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 |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 |
가방 및 기타 보호 케이스 제조업 |
|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 |
신발 부분품 제조업 |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 |
원유 정제처리업 | |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 |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
합금철 제조업 | |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 |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제조업 | |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 |
전자카드 제조업 | |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 |
일차전지 제조업 | |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 |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
|
강선 건조업 | |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 |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 |
의복 (5개) |
남자용 겉옷 소매업 |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 |
기타 의복 소매업 | |
신발 소매업 | |
의류 임대업 |
분야 | 업종 |
생활 용품 (5개) |
가방 및 보호용 케이스 도매업 |
기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 |
가정용 고체 연료 소매업 | |
가정용 액체 연료 소매업 | |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 |
여행 (9개) |
면세점 |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
|
여행사업 | |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 |
박물관 운영업 | |
사적지 관리 운영업 | |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 |
자연공원 운영업 | |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 |
운수 (11개) |
철도 여객 운송업 |
도시철도 운송업 | |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
전세버스 운송업 | |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 |
외항 여객 운송업 | |
항만 내 여객 운송업 | |
기타 내륙 수상 운송업 | |
항공 여객 운송업 | |
항공 화물 운송업 | |
공항 운영업 | |
교육 (6개) |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 |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 |
보육시설 운영업 | |
독서실 운영업 | |
위생 (8개) |
유사 의료업 |
이용업 | |
피부 미용업 | |
기타 미용업 | |
욕탕업 | |
마사지업 | |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 |
산업용 세탁업 |
분야 | 업종 |
영화·출판·공연 (16개) |
기타 인쇄물 출판업 |
애니메이션 영화 및 | |
비디오물 제작업 | |
영화, 비디오물 및 | |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 |
영화관 운영업 |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
사진 처리업 | |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
서적 임대업 | |
공연시설 운영업 | |
연극단체 | |
무용 및 음악단체 | |
공연 예술가 | |
공연 기획업 | |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 |
그 외 기타 창작 및 | |
예술 관련 서비스업 | |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업 | |
오락·스포츠 (10개)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
용품 임대업 | |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 |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 |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
전자 게임장 운영업 | |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 |
기타 오락장 운영업 | |
기원 운영업 |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 |
오락 관련 서비스업 | |
기타 (8개) |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
호텔업 | |
여관업 | |
휴양 콘도 운영업 | |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 |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
예식장업 | |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
2. 매출 10% 이상 20% 미만 감소 : 165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분 야 | 업 종 | |
광·공업 (71) |
면 방적업 | 화학섬유 방적업 |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 날염 가공업 | |
셔츠 및 블라우스 제조업 | 가죽의복 제조업 | |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 |
구두류 제조업 | 기타 신발 제조업 | |
신문용지 제조업 | 기타 인쇄관련 산업 | |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 합성섬유 제조업 | |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 |
연탄 및 기타 석탄 가공품 제조업 |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
선철 주물 주조업 | 강 주물 주조업 | |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 |
플라스터 혼합제품 제조업 | 암면 및 유사 제품 제조업 | |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업 |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 |
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 |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 |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 |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 |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 건설ㆍ광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 ||
전시용 모형 제조업 | ||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 편조 원단 제조업 | |
남자용 겉옷 제조업 | 여자용 겉옷 제조업 | |
모자 제조업 |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 |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 그 외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
펄프 제조업 | 모피 및 가죽 제조업 | |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 |
제철업 | 제강업 | |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 |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 |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 |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업 | |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방전 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 |
구름베어링 제조업 |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 |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 건반 악기 제조업 | |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 |
산업용 농ㆍ축산물, |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화학제품 중개업 | |
섬유 원료 및 동물 중개업 | ||
기계 및 장비 중개업 |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
분 야 | 업 종 | |
의복 (17) |
생활용 섬유 및 실 도매업 | 유아용 의류 도매업 |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 | 직물 도매업 | |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 섬유 원단, 실 및 기타 섬유제품 소매업 | |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 |
유아용 의류 소매업 | 신발 도매업 | |
가죽 및 모피 제품 도매업 | 속옷 및 잠옷 소매업 | |
여자용 겉옷 소매업 |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 |
기타 생활용 섬유 및 직물 제품 도매업 | 가죽 및 모피 의복 소매업 | |
한복 소매업 |
분 야 | 업 종 | |
생활 용품 (10) |
담배 소매업 | 통신기기 소매업 |
고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 액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 |
안경,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도매업 | 기타 광학 및 정밀 기기 소매업 | |
안경 및 렌즈 소매업 | 기타 중고 상품 소매업 | |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 가정용 가스 연료 소매업 | |
기타 광학 및 정밀 기기 소매업 |
분 야 | 업 종 | |
운수 (9) |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 운송장비용 가스 충전업 |
택시 운송업 | 내항 여객 운송업 | |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 시외버스 운송업 | |
시내버스 운송업 | 자동차 세차업 | |
주차장 운영업 |
분 야 | 업 종 | |
교육 (3) |
직원 훈련기관 |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
분 야 | 업 종 | |
위생 (3) |
두발 미용업 | 가정용 세탁업 |
세탁물 공급업 |
분 야 | 업 종 | |
영화· 출판· 공연 (12) |
정기 광고 간행물 발행업 | 프로그램 공급업 |
시각 디자인업 | 문서 작성업 | |
통신ㆍ방송장비 및 부품 도매업 |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 |
유선 방송업 | 지도 제작업 | |
복사업 | 기타 공연단체 | |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 음반 및 비디오물 임대업 |
분 야 | 업 종 | |
오락·스포츠 (2) |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
분 야 | 업 종 | |
건축·자재 (9) |
목재 및 건축자재 중개업 | 유리 및 창호 도매업 |
기타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 기타 건물 관련설비 설치 공사업 | |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 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매업 | |
도료 도매업 | 철골 및 관련 구조물 공사업 |
분 야 | 업 종 | |
상점 (6) |
상품 종합 중개업 | 백화점 |
자동 판매기 운영업 | 계약배달 판매업 | |
체인화 편의점 | 노점 및 유사 이동 소매업 |
분 야 | 업 종 | |
식품 (10) |
콩나물 재배업 |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 건어물 및 젓갈류 소매업 | |
농산물 건조, 선별 및 기타 수확 후 서비스업 | 수산물 부화 및 수산 종자 생산업 | |
식물성 유지 제조업 | 차류 가공업 | |
빵류, 과자류 및 당류 소매업 |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
분야 | 업 종 | |
기타 (14) |
수력 발전업 | 화력 발전업 |
민박업 | 그 외 기타 숙박업 | |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 |
무형 재산권 임대업 |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 |
태양력 발전업 | 전기 판매업 | |
매니저업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 |
상용 인력 공급 및 인사관리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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