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에서 "사적 모임 제한" 관련하여 Q&A ( 2단계~)로 알기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공통사항
2. 가족 모임 관련
3. 직장 관련
4. 다중이용시설 관련
5. 기타
1. 공통사항
Q1. ‘사적 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
○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 년,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제한
※ 결혼식·장례식은 사적 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와 4단계는 각각 50인 이상 금지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유흥종사자는 포함)
Q2. 거리 두기 단계별 사적 모임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 1단계에는 사적 모임 제한이 없으나,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는 4명까지 허용되며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 2명까지 허용(18시 이전은 4인까지 허용)
Q3. ‘사적 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 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 2단계에 한해 허용)
* 3∼ 4단계에서는 직계가족 예외 적용하지 않음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다(6.1~)
- 돌잔치의 경우 1~2단계에서 시설 면적 4m2 당 1명(단, 16인까지는 면적과 무관하게 허용, 2단계에서는 최대 99명까지 허용) 3단계에서 16인까지 허용
- 상견례의 경우 3단계에서 예외적으로 8인까지 허용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 4단계 예외 미적용)
* 단,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예 : 풋살 15명) 초과 금지( 3단계)
Q4.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
○ 돌봄 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 지원사 등)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 인원이 넘어도 허용되며,
- 단, 아동 돌봄에 있어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한 부모 가정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부득이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지자체 재량)
○ 임종을 위하여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됨
Q5.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4항)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Q6. 생일, 제사 등 모임에서 직계가족의 기준(대상) 및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 모임(생일, 제사 등)의 주관자를 기준으로 직계가족 모임 가능함
- 다만, 다수의 사람이 모여 식사 등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지 못하는 행위가 동반된 모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언제 어디에서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함
Q7.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 모임에 해당하나요? |
○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 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
○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하여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함
2. 가족 모임 관련
Q8.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
○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 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Q9.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
○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이 사적 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책임은 시설 이용자에게 있음
Q10.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사적 모임 제한에서 예외인가요? |
○ 직계가족 모임의 예외 적용은 거리 두기 2단계에서만 적용되며, 모임 인원의 상한은 없음
○ 단, 거리 두기 3단계에서는 예외적으로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모임 인원에 산정하지 않음( 4단계 예외 미적용)
Q11. 돌잔치도 ‘사적 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
○ 돌잔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함
- 다만, 1~2단계에서는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4m2 당 1명(단, 16인까지는 면적과 관계없이 허용, 2단계는 최대 99인까지 허용), 3단계에서는 16인까지 사적 모임 금지 조치의 예외로 허용됨
< 돌잔치 방역수칙>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4㎡당 1명 |
▴개별 돌잔치 단위 100인 미만 + 4㎡당 1명 |
▴16인까지 허용 | ▴4인(2인) |
(16인이 하 돌잔치는 면적 제한 미적용) |
3. 직장 관련
Q12.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건가요? |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님
- 면접, 회의 진행 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13. 업무 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 모임인가요? |
○ 업무 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 모임에 해당함
Q14.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
○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로 인한 모임은 사적 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 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됨
○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는 상황이므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는 사적 모임 금지 대상임
* 반드시 식음료가 동반되어야 그 모임·행사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된다고 보기 어려움
Q15. 회사 내 모임은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받는 건가요? |
○ 회사 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에 해당되어 금지 대상임
4. 다중이용시설 관련
Q16. 식당‧카페 등 ‘운영시간제한’의 적용을 받는 시설에서 해당 방역수칙 위반 시 이용자도 제재를 받나요. |
○ 운영시간 제한이 되는 시설은 같은 시간 동안 이용도 제한되므로 이용자도 당연히 해당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집합 금지‧제한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될 수 있음
Q17.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 모임 인원에 포함되나요? |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싯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
Q18.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
○ ‘사적 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19.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Q20. 사적 모임 허용 범위 내에서 식당 등의 테이블을 붙이는 것도 가능한가요? |
○ 동일 일행이 테이블을 붙여 앉는 것은 허용되며, 이 경우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함
Q21. 실외 축구장에서도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 스포츠의 특성상 플레이어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농구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이상 모임이 가능
※ 단, 4단계 예외 미적용
* 예)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필수
- 단,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 교습 업’과 같은 형태로 이뤄지는 강습의 경우에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치의 예외에 해당(1~4단계), 이러한 강습도 팀 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한정
Q22.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방송사 주관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가요? |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필수 경영활동)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도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되어야 행사 가능
Q23. 숙박시설에서 4단계 시 사적 모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 4단계 지역 숙박시설은 객실 정원 기준 초과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18시 이후 2인까지 사적 모임 가능하므로 3인 이상 숙박 예약 및 이용 불가
-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객실 정원 내 이용 가능
Q24. 18시 이후 종료되는 영화 관람의 경우 18시 이전에는 4인 동반 입장이 가능한지? |
○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는 18시 이후 3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여 최대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취지임
○ 이에 따라, 사적 모임과 영화·공연, 식당‧카페,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18시 이후 활동이나 프로그램 종료가 예상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3인 이상의 이용이 금지됨
- 영화관도 18시 이후 종료되는 경우에는 2인까지 입장이 가능함
5. 기타
Q23.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 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 모임에 해당하나요? |
○ 이사의 경우 친목 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 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사적 모임 금지 대상임
Q24. 스터디그룹의 경우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됨
Q25. 공연 연습도 사적 모임에 해당하나요? |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 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 모임 금지 조치 대상임
Q26.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
○ 사적 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님
Q27. 자원봉사활동도 ‘사적 모임’에 해당하나요? |
○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 모임에 해당함
Q28. 종중 및 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경우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 사적 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님
○ 단, 회원 간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 모임으로 금지 대상임
Q29. 마을회관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
○ 마을회관은 장소적 개념으로, 회의의 성격이 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님
Q30.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도 사적 모임 금지인가요? |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Q31. 체험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가 인원에 포함되나요? |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을 하는 종사자는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Q32.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제한 인원 이상 탑승할 수 있나요? |
○ 동호회 등이 친목 형성을 위한 사적 모임의 성격으로서 사적 모임 금지에 해당하며,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 모임 금지에 해당함
○ 단, 그 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Q33. 아파트 농구장 등에서 농구를 하는 경우 사적 모임인가요? |
○ 아파트 농구장은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적 모임 제한 인원 내에서만 가능
Q34. 백신 접종 자도 사적 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
○ 백신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외,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집회시위**를 제외한 모임 인원 산정 대상에서 제외***됨( 4단계 예외 미적용)
*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경우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자에 포함
** 집회시위의 경우, 모임 행사 인원수 산정 시 포함( 1단계 500인 금지, 2단계 100인 이상 금지,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1인 시위 외 금지)
** (예시) 2단계 지역에서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 9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나, 접종 완료자가 아닌 인원이 8인을 초과할 수는 없음
Q35.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주소지가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에도 모임 장소의 제한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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