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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3

코로나19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희망회복자금 관련 5차재난지원금의 자주하는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2조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8월 17일(화)부터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의 세부기준을 공고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희망회복자금.kr 희망회복자금 콜센터 : 1899-8300 희망회복자금 Q&A 0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시행공고 내용(2021-08-13) □ ’20.8.16~‘21.7.6 동안 ➀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➁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 지원대상입니다. ㅇ (집합금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 2021. 8. 15.
희망회복자금 관련 5차재난지원금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2조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8월 17일(화)부터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의 세부기준을 공고했습니다. 5차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그림으로 알아보겠습니다. 0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시행공고 내용(2021-08-13) □ ’20.8.16~‘21.7.6 동안 ➀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➁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 지원대상입니다. ㅇ (집합금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 집합금지 이행 .. 2021. 8. 14.
코로나19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kr에서 5차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2021년 08월 17일(화)부터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의 세부기준을 공고했습니다. 1. 희망회복자금의 특징 희망회복자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넓고‧두텁고‧신속하게’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설계됐습니다. 매출 감소 판단 기준 확대, 경영위기업종에 매출 감소 10%~20% 업종 추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 비교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최고 지원금액*을 2,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도 높이는 등 보다 두텁게 지원되도록 했습니다. * 최고 지원금액: (새희망자금) 200만원, (버팀목자금) 300만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5.. 2021.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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