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2조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8월 17일(화)부터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의 세부기준을 공고했습니다.
5차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그림으로 알아보겠습니다.
0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시행공고 내용(2021-08-13)
□ ’20.8.16~‘21.7.6 동안 ➀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➁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 지원대상입니다.
ㅇ (집합금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 집합금지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합니다.
ㅇ (영업제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중대본・지자체의 영업제한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 영업제한 이행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합니다.
ㅇ (경영위기)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277개)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가 지원대상입니다.
<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
구 분 | 금액(만원) | ||||
매출액* 4억원 이상 |
매출액* 4억 ~ 2억원 |
매출액* 2억 ~ 8천만원 |
매출액* 8천만원 미만 |
||
집합 금지 |
장기(6주 이상) | 2,000 | 1,400 | 900 | 400 |
단기(6주 미만) | 1,400 | 900 | 400 | 300 | |
영업 제한 |
장기(13주 이상) | 900 | 400 | 300 | 250 |
단기(13주 미만) | 400 | 300 | 250 | 200 | |
경영 위기** |
△60% 이상 | 400 | 300 | 250 | 200 |
△40~△60% | 300 | 250 | 200 | 150 | |
△20~△40% | 250 | 200 | 150 | 100 | |
△10~△20% | 100 | 80 | 60 | 40 |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
02. 소기업 기준은?
시행공고 내용(2021-08-13)
<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 > | |||
구 분 | 개별사업체 매출액 규모 |
개별사업체 매출액 감소 |
개업일 |
집합금지 | 소기업 | 관계없이 지원 | ~‘21.6.30일 |
영업제한 | 매출감소 시 지원 |
||
경영위기 |
□ 모든 지원유형에서 공통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며,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판단하며,
◦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03.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제외되었는데?
시행공고 내용(2021-08-13)
□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및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집중 지원합니다.
ㅇ 다만,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았던 사업체중 매출감소율이 10~20%인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는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에 추가되어 지원됩니다.
□ 회망회복자금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은 대부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04.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한지?
시행공고 내용(2021-08-13)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합니다.
05.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의 의미는?
시행공고 내용(2021-08-13)
□중대본 및 지자체가 ’20.8.16~‘21.7.6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입니다.
ㅇ 집합금지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을 의미합니다.
ㅇ영업제한은 ①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또는 ②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을 의미합니다.
* 예) ①21시~05시까지 영업금지, ②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 중대본‧지자체가 집합금지로 공고하였더라도 시설 내 실제 조치내용에 따라 영업제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06. 방역조치 기간의 장‧단기 구분기준은?
시행공고 내용(2021-08-13)
□ 지자체별 방역조치 현황 파악을 토대로, 장·단기에 각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의 절반 수준이 포함되도록 구분하였습니다.
ㅇ 집합금지는 6주 이상은 장기, 6주 미만은 단기,
영업제한은 13주 이상은 장기, 13주 미만은 단기에 해당합니다.
□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개업일 등에 따라 사업체의 방역조치 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며,
ㅇ 개별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산정하여 장‧단기를 판단하고, 이에 맞는 지원금액을 지급합니다.
07. 경영위기업종 선정기준은?
시행공고 내용(2021-08-13)
□국세청 부가가치세 기준 업종내 사업체의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었습니다.
ㅇ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은 총 277개이며, 업종의 단위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 다만, 경영위기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별사업체 매출 감소 필요
08. 소기업 판단 기준 매출액? 지원단가 산정 기준 매출액?
시행공고 내용(2021-08-13)
□ 해당 사업체에 유리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ㅇ 年단위 전체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은 신고매출액의 연간 환산액* 또는 국세청 월별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판단합니다.
* 예) ‘19.3월 개업자의 ‘19년 신고매출액은 9~10개월간 영업한 매출액이며, 12개월로 환산 적용
09. 언제‧어디에 신청 가능한지?
시행공고 내용(2021-08-13)
□ 1차 신속지급 대상은 8월 17일 08시부터 신청가능합니다.
ㅇ 2차 신속지급은 8월말,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한 확인지급 신청은 9월말 예정이며 별도 안내하겠습니다.
□ 8.17일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 및 이후 2차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은 모두 희망회복자금 전용 온라인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문자도 못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는데?
시행공고 내용(2021-08-13)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모두 8월 17일부터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ㅇ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받은 사업체 중에서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8.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8월말 예정인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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