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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정보/코로나 194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11.28.) | 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대응팀 | 작성일 :2021-11-28 14:10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11.28.) 담당 :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대응팀 작성일 :2021-11-28 14:10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11.28.)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11월 28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32,431명으로 총 42,510,125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45,760명이 기본접종을 완료하여 총 40,900,924명이 기본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추가접종은 70,433명으로 총 2,842,146명이 추가접종을 받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일 누계(A) 신규 접종(B)1) 누적 접종(A+B)1) 인구2)대비 접종률 18세 이상 기본 접종 1차.. 2021. 11. 28.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국내 유입차단 위한 대응조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 보도자료 | 2021-11-27 22:59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국내 유입차단 위한 대응조치 ◇ 오미크론 발생·인접국가 아프리카 8개국 방역강화국가, 위험국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 ◇ 8개국 發 외국인 입국제한, 내국인 시설격리 등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유입 차단 조치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은 “긴급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회의 (‘21.11.27., 국토부, 산업부 등 13개 부처)”를 개최하여 오미크론 발생 국가와 인접국가인 남아공 등 8개국(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에 대한 대응조치를 결정하였다. ○ 11월 28일 0시부터 남아공 등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 위험국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고, - 항공기 탑승 제한과 입국 과정에서의 임시생활시설격리 및 .. 2021. 11. 28.
코로나 19 | 2021-11-01 시행 |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 |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코로나 19 2021-11-01 시행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01.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Q1. 시설의 방역수칙과 이용 가능 인원을 어디에 게시하나요? ○ 시설 방역수칙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벽면 등에 부착하여 안내 ○ 시설별 이용가능 인원은 출입구에 부착하여 이용자들이 이용가능 인원을 확인하고 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안내 Q2. 백신 접종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이 있나요? ○ 백신 접종 완료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내에서 이용 가능함 02.식당·카페 Q1.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의 매장인 경우, 밀집도를 완화하.. 2021. 10. 29.
코로나 19 |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 | 단계적·점진적, 포용적, 국민과 함께하는 일상회복 추진 | 2021-10-29 01.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시설명 방역수칙 ▴유흥시설(5종)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24시까지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2021.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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