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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중 "사적모임제한"에 관하여 Q&A (2단계~)로 쉽게 알아보기

by G.U.NET Enterprise 2021.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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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에서 "사적 모임 제한" 관련하여 Q&A ( 2단계~)로 알기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적모임제한

순서

1. 공통사항

2. 가족 모임 관련

3. 직장 관련

4. 다중이용시설 관련

5. 기타


 

 

 

1. 공통사항

Q1. ‘사적 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 년,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제한

※ 결혼식·장례식은 사적 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와 4단계는 각각 50인 이상 금지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유흥종사자는 포함)

 

 

Q2. 거리 두기 단계별 사적 모임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1단계에는 사적 모임 제한이 없으나,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는 4명까지 허용되며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 2명까지 허용(18시 이전은 4인까지 허용)

 

Q3. ‘사적 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 자제하라는 취지임

○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 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 2단계에 한해 허용)

* 3∼ 4단계에서는 직계가족 예외 적용하지 않음

 

직계가족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다(6.1~)

- 돌잔치의 경우 1~2단계에서 시설 면적 4m2 당 1명(단, 16인까지는 면적과 무관하게 허용, 2단계에서는 최대 99명까지 허용) 3단계에서 16인까지 허용

- 상견례의 경우 3단계에서 예외적으로 8인까지 허용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 4단계 예외 미적용)

* 단,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예 : 풋살 15명) 초과 금지( 3단계)

 

 

Q4.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돌봄 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 지원사 등)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 인원이 넘어도 허용되며,

- 단, 아동 돌봄에 있어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한 부모 가정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부득이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지자체 재량)

 임종을 위하여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됨

 

 

Q5.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4항)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될 수 있음

 

 

Q6. 생일, 제사 등 모임에서 직계가족의 기준(대상) 및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모임(생일, 제사 등)의 주관자를 기준으로 직계가족 모임 가능함

- 다만, 다수의 사람이 모여 식사 등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지 못하는 행위가 동반된 모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언제 어디에서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함

 

 

Q7.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 모임에 해당하나요?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 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

○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하여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함

 

 

 

 


 

 

 

2. 가족 모임 관련

 

Q8.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 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Q9.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이 사적 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책임은 시설 이용자에게 있음

 

 

Q10.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사적 모임 제한에서 예외인가요?

○ 직계가족 모임의 예외 적용은 거리 두기 2단계에서만 적용되며, 모임 인원의 상한은 없음

○ 단, 거리 두기 3단계에서는 예외적으로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모임 인원에 산정하지 않음( 4단계 예외 미적용)

 

 

Q11. 돌잔치도 ‘사적 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돌잔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함

- 다만, 1~2단계에서는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4m2 당 1명(단, 16인까지는 면적과 관계없이 허용, 2단계는 최대 99인까지 허용), 3단계에서는 16인까지 사적 모임 금지 조치의 예외로 허용됨

 

< 돌잔치 방역수칙>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4㎡당 1명
▴개별 돌잔치 단위
100인 미만 + 4㎡당 1명
▴16인까지 허용 ▴4인(2인)
(16인이 하 돌잔치는 면적 제한 미적용)

 

 


 

 

 

3. 직장 관련

 

Q12.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건가요?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님

- 면접, 회의 진행 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13. 업무 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 모임인가요?

○ 업무 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 모임에 해당함

 

 

Q14.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로 인한 모임은 사적 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 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됨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는 상황이므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는 사적 모임 금지 대상임

* 반드시 식음료가 동반되어야 그 모임·행사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된다고 보기 어려움

 

 

 

Q15. 회사 내 모임은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받는 건가요?

○ 회사 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에 해당되어 금지 대상

 


 

 

 

4. 다중이용시설 관련​

Q16. 식당‧카페 등 ‘운영시간제한’의 적용을 받는 시설에서 해당 방역수칙 위반 시 이용자도 제재를 받나요.

○ 운영시간 제한이 되는 시설은 같은 시간 동안 이용도 제한되므로 이용자도 당연히 해당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집합 금지‧제한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될 수 있음

 

 

Q17.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 모임 인원에 포함되나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 영업활동을 하는 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싯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

 

 

Q18.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사적 모임 제한’ 취지 일상생활에서의 감염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19.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Q20. 사적 모임 허용 범위 내에서 식당 등의 테이블을 붙이는 것도 가능한가요?

○ 동일 일행이 테이블을 붙여 앉는 것은 허용되며, 이 경우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함

 

 

Q21. 실외 축구장에서도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포츠의 특성상 플레이어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농구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이상 모임 가능

※ 단, 4단계 예외 미적용

* 예)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필수

- 단,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 교습 업’과 같은 형태로 이뤄지는 강습의 경우에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치의 예외에 해당(1~4단계), 이러한 강습도 팀 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한정

 

 

 

Q22.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방송사 주관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가요?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필수 경영활동)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도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되어야 행사 가능

 

 

Q23. 숙박시설에서 4단계 시 사적 모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4단계 지역 숙박시설은 객실 정원 기준 초과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18시 이후 2인까지 사적 모임 가능하므로 3인 이상 숙박 예약 및 이용 불가

-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객실 정원 내 이용 가능

 

 

Q24. 18시 이후 종료되는 영화 관람의 경우 18시 이전에는 4인 동반 입장이 가능한지?

○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는 18시 이후 3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여 최대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취지임

○ 이에 따라, 사적 모임과 영화·공연, 식당‧카페,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18시 이후 활동이나 프로그램 종료가 예상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3인 이상의 이용이 금지

 

- 영화관도 18시 이후 종료되는 경우에는 2인까지 입장이 가능함

 

 


 

5. 기타

Q23.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 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 모임에 해당하나요?

○ 이사의 경우 친목 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 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사적 모임 금지 대상임

 

 

Q24. 스터디그룹의 경우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됨

 

 

Q25. 공연 연습도 사적 모임에 해당하나요?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 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 모임 금지 조치 대상

 

 

Q26.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 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님

 

 

Q27. 자원봉사활동도 ‘사적 모임’에 해당하나요?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 사적 모임에 해당

 

 

Q28. 종중 및 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경우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사적 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님

○ 단, 회원 간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 모임으로 금지 대상임

 

 

Q29. 마을회관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마을회관은 장소적 개념으로, 회의의 성격이 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님

 

 

Q30.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도 사적 모임 금지인가요?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Q31. 체험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가 인원에 포함되나요?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을 하는 종사자는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Q32.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제한 인원 이상 탑승할 수 있나요?

○ 동호회 등이 친목 형성을 위한 사적 모임의 성격으로서 사적 모임 금지에 해당하며,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 모임 금지에 해당함

○ 단, 그 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Q33. 아파트 농구장 등에서 농구를 하는 경우 사적 모임인가요?

○ 아파트 농구장은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적 모임 제한 인원 내에서만 가능

 

 

Q34. 백신 접종 자도 사적 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 백신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외,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집회시위**를 제외한 모임 인원 산정 대상에서 제외***됨( 4단계 예외 미적용)

 

*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경우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자에 포함

** 집회시위의 경우, 모임 행사 인원수 산정 시 포함( 1단계 500인 금지, 2단계 100인 이상 금지,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1인 시위 외 금지)

** (예시) 2단계 지역에서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 9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나, 접종 완료자가 아닌 인원이 8인을 초과할 수는 없음

 

 

Q35.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주소지가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에도 모임 장소의 제한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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