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처:기획재정부
지원내용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추가지급)
대상 요건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 긴급복지/한시생계지원(1차 추경)/상생국민지원금(2차 추경)과 중복수급 가능
신청/지급기간
- 8월 24일 지급
신청절차
- 별도신청 없이 일괄지급
-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 (가구대표계좌 일괄지급)
-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계좌확인 후 지급 (~9.15)
문의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반응형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모집 (0) | 2021.11.16 |
---|---|
2021년 디지털정부 Young Frontier 과정교육생 모집안내문 (0) | 2021.11.09 |
정부청사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 | 2024년까지 청사 주차면의 5% 전기차 충전기 설치 | 행전안전부 보도자료 | 2021년 11월 09일 (0) | 2021.11.09 |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선언 | 정책 및 추진전략 | 지속 가능한 녹색사회 실현 (0) | 2021.08.29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2021년 08월 26일 발표 | 추석 전 지급 시작 | 1인당 25만원 (0) | 2021.08.27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중 "사적모임제한"에 관하여 Q&A (2단계~)로 쉽게 알아보기 (0) | 2021.08.15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중 "다중이용시설"에 관하여 Q&A (2단계~)로 쉽게 알아보기 (0) | 2021.08.15 |
코로나19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희망회복자금 관련 5차재난지원금의 자주하는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0) | 2021.08.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