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탄소중립이란?
-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
- 국내외 대응현황
- 탄소중립 추진전략
-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 관련기사 / 참고자료
1. 탄소중립이란?
-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산림 등), 제거(CCUS)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Zero)이 되는 개념이다.
-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 ‘순 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으로, 이에 탄소 중립을 ‘넷-제로(Net-Zero)’라 부른다.
- 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
2.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
- 지구 온난화로 폭염, 폭설, 태풍,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높은 화석연료 비중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도 최근 30년 사이에 평균 온도가 1.4℃ 상승하며 온난화 경향이 더욱 심해졌다.
-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에 의무를 부여하는 ‘교토의정서’ 채택(1997년)에 이어,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파리협정’을 2015년 채택했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6년 11월 4일 협정이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2016년 11월 3일 파리협정을 비준하였다.
- 파리협정의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 보다 훨씬 아래(well below)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 지구의 온도가 2℃ 이상 상승할 경우, 폭염 한파 등 보통의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한다. 상승 온도를 1.5℃로 제한할 경우 생물다양성, 건강, 생계, 식량안보, 인간 안보 및 경제 성장에 대한 위험이 2℃보다 대폭 감소한다.
- 지구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왜 2050년, 왜 1.5℃ 인가?
- 1992년 기후변화 협약(UNFCCC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채택 이후, 장기적 목표로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어느 수준으로 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대두됐다. EU 국가들은 1990대 중반부터 2℃ 목표를 강하게 주장해 왔으며, 2007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제4차 종합평가보고서에 2℃ 목표가 포함됐다. 2℃ 목표는 2009년 제15차 당사국총회(COP15) 결과물인 코펜하겐 합의(Copenhagen Accord)에 포함되었으며, 이듬해 제16차 당사국총회(COP16) 시 칸쿤 합의(Cancun Agreement) 채택으로 공식화됐다.
- 이후 2015년 파리협정에서 2℃ 보다 훨씬 아래(well below)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표가 설정됐다.
- IPCC는 2018년 10월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48차 IPCC 총회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승인하고 파리협정 채택 시 합의된 1.5℃ 목표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했다.* 2015년 파리협정 채택 시 합의된 1.5℃ 목표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유엔 기후변화 협약(UNFCCC) 당사국 총회가 IPCC에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작성
- IPCC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하여야 하고, 2050년경에는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경로를 제시했다.
- 한편, 2℃ 목표 달성 경로의 경우,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약 25% 감축하여야 하며, 2070년경에는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지구 온도상승 1.5℃ VS 2℃ 주요 영향 비고표 | ||
구분 | 1.5℃ | 2℃ |
생태계 및 인간계 | 높은 위험 | 매우 높은 위험 |
중위도 폭염일 온드 | 3℃ 상승 | 4℃ 상승 |
고위도 한파일 온도 | 4.5℃ 상승 | 6℃ 상승 |
산호 소멸 | 70~90% | 99% 이상 |
기후영향 빈곤 취약 인구 | 2℃에서 2050년까지 최대 수억명 증가 | |
물부족 인구 | 2℃에서 최대 50% 증가 | |
대규모 기상이변 위험 | 중간 위험 | 중간-높은 위험 |
해수면 상승 | 0.26~0.77m | 0.3~0.93m |
북극 해빙 완전소멸 빈도 | 100년에 한번 | 10년에 한번 |
(출처=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전략(LEDS)) |
3. 국내외 대응현황
- 2019년 9월 뉴욕에서 개최된 기후 정상회의 명칭은 ‘기후행동 정상회의’였으며, 2019년 12월 ‘제25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5)’의 핵심 의제 또한 ‘행동해야 할 시간(Time for Action)’이었다.
- 지금 당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동에 국제사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 세계 각국은 2016년부터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했고, 모든 당사국은 2020년까지 ‘파리협정 제4조 제19항’에 근거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과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 LEDS :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 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5년 주기 제출)
다른 나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2020.12.18. 기준)
스웨덴(2017),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2019), 헝가리(2020) 등 6개국이 ‘탄소중립’을 이미 법제화하였으며,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취임 직후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 EU(유럽연합) : ‘그린딜’(2019.12)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발표
- 중국 : 2060년 이전까지 탄소중립 달성 선언(2020.9.22. UN총회, 시진핑 주석)
- 일본 : 2050 탄소중립 목표 선언 (2020.10.26. 의회 연설, 스가 총리)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추진
-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처음 천명했다.
- 11월 3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적 흐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 이후 11월 22일,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원력 있는 미래’를 주제로 열린 G20 정상회의 제2세션에서 “2050 탄소중립은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바꾸는 담대한 도전이며,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한 과제”라면서 “한국은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고자 한다”라고 2050 탄소중립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밝혔다.
- 12월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여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했고, 15일 국무회의에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정부안이 확정됐다.
준비 과정과 추진 현황
- (2019.3~12) 학계·산업계·시민사회 등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하는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
- (2020.2~) 15개 부처 범정부 협의체 - 사회적 논의, 전략 마련
국무조정실, 환경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 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기상청, 산림청, 농촌진흥청 - (2020.7) 탄소중립의 첫걸음, 한국판 뉴딜(그린 뉴딜) 발표 80여 개 광역·기초지자체 2050 탄소중립 선언
- (2020.9) 국회 ‘기후위기 대응 비상결의안’ 의결서울, 광주, 충남, 제주 등 지자체 자체 탄소중립 목표 선언
- (2020.10) 문재인 대통령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선언(국회 시정연설)
4. 탄소중립 추진전략 (2020.12.7.)
탄소중립이라는 대전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12월 7일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그 내용을 발표했다.
탄소중립·경제성장·삶의 질 향상 동시 달성을 목표(3+1의 전략을 추진)
- 경제구조 저탄소화
-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
- 탄소중립 제도 기반 강화
※ 추진체계
-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
①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 (에너지 전환 가속화)
에너지 주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적극 전환. 송배전망 확충, 지역생산·지역소비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확산 -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 기술개발 지원, 고탄소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공정개선 지원 등 - (미래 모빌리티로 전환)
친환경차 가격·충전·수요 혁신을 통해 수소·전기차 생산, 보급 확대, 전국 2천만 세대 전기차 충전기 보급, 도시·거점별 수소 충전소 구축 - (도시·국토 저탄소화)
신규 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국토 계획 수립 시 생태자원 활용한 탄소흡수 기능 강화
②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 (신유망 산업 육성)
차세대 전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 그린 수소 적극 활성화하여 2050년 수소에너지 전체의 80% 이상을 그린 수소로 전환, 이산화탄소 포집(CCUS) 기술 등 혁신기술 개발 -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친환경·저탄소·에너지산업 분야 유망기술 보유기업 발굴·지원, 그린 예비 유니콘으로 적극 육성, 탄소중립 규제 자유특구 확대 - (순환경제 활성화)
지속 가능한 생산·소비 체계 구축,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 강화, 친환경 제품 정보제공 확대
③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
- (취약 산업·계층 보호)
내연기관차 완성차 및 부품업체 등 축소 산업에 대한 R&D, M&A 등을 통해 대체·유망분야로 사업전환 적극 지원, 맞춤형 재취업 지원 - (지역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지역 중심 탄소중립 실행 지원, 지역별 맞춤형 전략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④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 (재정)
‘기후대응기금(가칭)’ 신규 조성, 세제·부담금·배출권거래제 등 탄소 가격 체계 재구축, 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 검토 - (녹색금융)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 확대,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지원, 기업의 환경 관련 공시의무 단계적 확대 등 금융시장 인프라 정비 - (R&D)
CCUS, 에너지 효율 극대화, 태양전지 등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집중 지원
5.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지속 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
탄소중립 5대 기본방향
①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 산업(화석연료→전기·수소), 수송(내연기관→친환경차), 건물(도시가스→전기화)
②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 (산업) 고효율기기 보급 확대, 공장 에너지 관리시스템 보급, 스마트 그린 산단 조성
- (수송)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자율주행차(교통사고↓, 효율↑), 드론택
- (건물) 기존 건물 → 그린리모델링, 신규 건물 → 제로에너지 빌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고효율 가전기기
③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 미래기술 : 철강→수소환원 제철 / 석유화학→혁신소재, 바이오 플라스틱 / 전력→CCUS
④ 순환경제(원료·연료 투입↓)로 지속 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 원료의 재활용·재사용(철스크랩, 폐플라스틱, 폐콘크리트) 극대화, 에너지 투입 최소화
⑤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
- 유휴토지(갯벌, 습지, 도시숲) 신규조림 확대, 산림경영 촉진(산림 연령↓, 목재이용↑)
부문별 전략
ㅇ (에너지 공급)
화석연료 발전 중심의 전력공급 체계를 재생에너지와 그린 수소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산화탄소 포집(CCUS)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력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 나아간다.
-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 공급체계를 전환하고, 화석연료 발전은 이산화탄소포집 기술과 연계하여 현재의 기저발전원에서 재생에너지의 불완전성을 보충하는 전력원으로 역할을 바꾼다.
- 아울러, 2050 탄소중립의 핵심인 수소 에너지원의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지리적(계통 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북아 그리드와 같은 보완수단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전력생산(연료전지), 산업(철강·석유화학), 수송(수소차), 건물(도시가스 대체)
ㅇ (산업)
미래 신기술, 에너지 효율 향상, 순환경제 실현으로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 에너지 집약산업(철강, 석유화학)의 근본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소환원 제철, 바이오 플라스틱 등 코크스와 납사를 대체할 수 있는 미래 신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한다.
- 정보통신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하여 공장, 산업단지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보일러, 가열로, 전동기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 설비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한다.
- 아울러, 자원 소비, 폐기에 이르는 선형 경제 구조를 순환경제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철스크랩, 폐플라스틱, 폐콘크리트 등 재생원료의 재사용률을 높이고, 친환경 설계와 수리받을 권리 강화로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원료와 연료 투입을 최소화한다.
ㅇ (수송)
청정 에너지원(전기·수소)을 동력으로 하는 수송수단(자동차, 철도, 항공기, 선박)을 확대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교통 수요관리를 통해 수송부문 탄소중립 기반을 조성한다.
- 먼저, 친환경차의 전면적인 대중화를 추진하며, 친환경차 보급이 어려운 부문은 바이오연료 사용을 확대한다.
- 아울러, 디지털 기술과 연계하여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율주행차 보급을 확대하여 교통수요 관리를 최적화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인다.
- 또한, 화물 운송체계를 저탄소 운송수단인 철도와 해운으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철도, 해운, 항공 부문에 대해서도 전기, 수소 등 청정에너지 활용성을 높인다.
ㅇ (건물)
단열과 기밀성능을 강화하고 에너지 고효율 제품 사용을 확대하여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태양광, 지열 등 건물 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여 건물 에너지 자급자족을 실현한다.
-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활성화하고 신축 건축물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다.
- 아울러, 조명, 가정·사무기기 등 건물 내 제품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냉·난방, 취사용으로 사용되는 도시가스 의존도 감소를 위한 전기·수소 에너지원 기술의 보급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ㅇ (농축수산)
농축수산의 스마트화 촉진과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를 통해 친환경 농축수산업 체계를 구축한다.
- 아울러, 농·축·수산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중 재활용 가치가 높은 부산물은 산업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새로운 신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ㅇ (탄소흡수원)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 기반 설루션 강화로 탄소흡수 능력을 높여 우리나라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한다.
- 우선, 산림경영의 혁신을 통해 산림의 노령화 문제를 개선하고 목재 제품의 이용률을 제고하여 탄소저장량을 높여 나간다.
- 이를 위해 도시숲과 정원 등 생활권 녹지를 조성하고, 훼손지와 주요 생태축의 산림을 복원하고, 유휴토지에 대한 조림 사업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수종갱신과 숲 가꾸기 활동을 통해 산림의 흡수능력이 최대가 되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ㅇ (이행기반)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사회의 녹색전환을 뒷받침하고자 정책, 사회, 기술 전반에 걸친 이행기 반도 구축한다.
- 먼저, 재원·제도·정책 등 공공영역에서 탄소중립이 주류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배출권거래제, 세제, 부담금 등 탄소 가격 신호를 반영한 정책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 경제·사회 전반의 탄소중립 인식 강화와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환경교육을 개선한다.- 정책 수립 주체로서 국민의 정책 의사결정권 및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녹색금융 기반도 구축한다.
6.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세계 각국은 2015년 12월 파리협정 채택 이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UN)에 제출했으며, 2021년 파리협정의 본격적 이행을 앞두고 2020년까지 이를 갱신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 목표로 제출(2015년 6월)했다. 이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수정 로드맵(2018년 7월)’을 마련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2019년 12월)하는 등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이번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갱신 안을 마련했다.
- (’ 15.6) 파리협정 채택 전(’ 15.12), 기후 의욕 고취를 위해 자발적인 2030 목표 제출 요구 → ’ 30년 BAU 대비 37% 감축목표 제출(INDC*)
*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INDC) : 각 당사국이 파리협정 채택 전 제출한 잠정 감축목표로 파리협정 발효(’ 16.11)에 따라 제1차 NDC로 변경 - (’ 18.7) ’ 30년 BAU 대비 37% 감축목표는 유지하되, 국내 감축 책임을 강화하고, 국외 감축 활용을 축소하는「2030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
* (前) 국내 25.7%, 국외 11.3% → (後) 국내 32.5%, 산림·국외 4.5% - (’ 19.12) 기존 BAU 방식의 2030 목표를 절대량 방식으로 변경하고, 관련 법령 개정 완료(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前) ’ 30년 BAU 대비 37% 감축 → (後) ’ 17년 대비 24.4% 감축
이번 갱신 안은 경제성장 변동에 따라 가변성이 높은 배출전망치(BAU) 방식의 기존 목표를, 이행과정의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고 국제사회에서 신뢰가 높은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하여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을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확정한 것이다.
감축목표 설정방식 비교 | ||
절대량 방식 | 배출전망치(BAU) 방식 | |
2030 목표 | '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 | '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 |
채택국가 | 유럽, 미국, 일본 등 100여 개국 | 멕시코, 터키, 에티오피아 등 80여 개국 |
특징 | 명확한 감축의지 표명 이행과정의 투명한 관리 공개 국제사회 높은 신뢰 |
경제성장 변동에 따른 BAU 가변성 국제사회 낮은 신뢰 |
출처=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확정 보도자료 |
아울러, 보충적인 감축목표 이행수단으로 국제 탄소시장, 탄소흡수원 활용 계획을 포함했으며, 감축 이행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국외 감축 비중을 줄이고 국내 감축비중을 높였다.
한편,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는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비전을 고려하여, 2025년 이전까지 2030년 감축목표를 상향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임을 명시했다.
7. 관련기사 / 참고자료
관련기사·보도자료
• [관련기사 모음] 정책브리핑 > 기획&특집 > 정책포커스 > 2050 탄소중립
• [카드 뉴스] “탄소중립,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2020.11.06. / 환경부)
• [대통령 연설문]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 모두발언 (2020.11.27. / 청와대)
• [정책뉴스] ‘2050 탄소중립’… 담대한 도전에 나서야 하는 이유 (2020.12.03. / 정책브리핑)
• [보도자료]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2020.12.07. / 관계부처 합동)
• [카드 뉴스]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2020.12.08. / 기획재정부)
• [보도자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 청사진, 2050 탄소중립 비전 확정 (2020.12.15. / 관계부처 합동)
-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 [정책뉴스] 국제사회에 약속하는 기후 목표 ‘2050 탄소중립’ 비전 확정 (2020.12.15. / 환경부)
• [정책뉴스] 거스를 수 없는 ‘2050 탄소중립’… 내년 주요 추진 사업은 (2020.12.18. / 정책브리핑)
참고자료
• 교토의정서 이후 신 기후체제 - 파리협정 길라잡이 (2016, 환경부)
• [조약 정보] 파리협정(PARIS AGREEMENT) [발효일 2016.12.3.] (국가법령정보센터)
• [외교정책] 기후변화·환경 분야 (외교부)
출처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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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추가 국민지원금 | 2021년 08월 24일 지급 | 1인당 10만원(추가지급) (0) | 2021.08.27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2021년 08월 26일 발표 | 추석 전 지급 시작 | 1인당 25만원 (0) | 2021.08.27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중 "사적모임제한"에 관하여 Q&A (2단계~)로 쉽게 알아보기 (0) | 2021.08.15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중 "다중이용시설"에 관하여 Q&A (2단계~)로 쉽게 알아보기 (0) | 2021.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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