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저신용 사업자를 위한 햇살론 특례운용 시행
- 대출금리 최대 3.44%p 인하, 보증비율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 0.2%p 낮춰 1천억 원 규모로 특례 운용
종합정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하여 7.14일부터 햇살론(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을 1천억 규모로 특례운용 한다고 밝혔다.
현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1% 조건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면,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9% 내외의 금리로 대출을 시행해 왔는데,
이번 특례운용을 통해 보증비율은 95%에서 100%로 확대하고 가산금리는 기존 4.77~5.94%까지 적용되던 것을 2.5%로 최대 3.44%p 낮추고, 보증료율도 0.2%p 인하한 0.8%로 우대 적용하게 되었다.
보증한도는 운전‧창업자금 2천만 원(임차보증금의 경우 5천만 원, 대환보증 불가)으로, 보증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 및 햇살론 취급 상호금융기관(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로 운용 중인 ‘재창업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에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기업’을 포함하고, 업종 전환 범위도 확대(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세세분류까지 인정) 한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글로벌성장정책관실 기업금융과
책임자
과 장 강신천 (044-204-7520)
담당자
사무관 이주창 (044-204-7528)
주무관 이민희 (044-204-7525)
햇살론 및 재창업특례보증 주요 내용
□ 햇살론(기존 일반운용과 특례운용) 비교
구 분 | 일반운용 | 특례운용 |
지원대상 | ① (저신용 사업자) 개인평점 744점 이하 ② (저소득 사업자)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
대상채무 | 운전자금, 창업자금 및 대환자금 | 운전자금, 창업자금(대환자금 불가) |
지원규모 | 연 3천억원 * 특례 1천억원 포함 |
1천억원 |
보증한도 | (운전·창업*자금) 2천만원, (대환자금) 3천만원 *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내 |
(운전·창업*자금) 2천만원, (대환자금) 취급불가 *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내 |
보증비율 | (보증비율) 95% 부분보증 |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
보증료율 | (보증료율) 1.0% | (보증료율) 0.8% * 단, ‘23년 말까지 1년차 보증료 0.2%p 추가 감면(0.6% 적용) |
상환방법 |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
취급은행 | 상호금융기관 * 지역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저축은행, |
|
대출금리 | 금융감독원이 통보하는 금리상한 적용* * 조달원가(1년 정기예금금리) + 가산금리 4.77~5.94%(7월 기준) |
협약금리* * 조달원가(1년 정기예금금리) + 가산금리 2.5% |
□ 재창업특례보증 개정 내용
개정 전 | 개정 후 |
(보증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 중이며,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① 폐업 후 재창업기업 ② 업종을 전환한 기업(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
(보증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 중이며,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① 폐업 후 재창업 또는 휴업 후 영업 재개한 기업 ② 업종을 전환한 기업(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
출처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43086&parentSeq=1043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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