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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저신용 사업자를 위한 ‘햇살론 특례운용’ 시행

by G.U.NET Enterprise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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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저신용 사업자를 위한 햇살론 특례운용 시행

- 대출금리 최대 3.44%p 인하, 보증비율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 0.2%p 낮춰 1천억 원 규모로 특례 운용

 

 

 

 


 

종합정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하여 7.14일부터 햇살론(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을 1천억 규모로 특례운용 한다고 밝혔다.

 

현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1% 조건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면,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9% 내외의 금리로 대출을 시행해 왔는데,

 

이번 특례운용을 통해 보증비율은 95%에서 100%로 확대하고 가산금리는 기존 4.77~5.94%까지 적용되던 것을 2.5%로 최대 3.44%p 낮추고, 보증료율도 0.2%p 인하한 0.8%로 우대 적용하게 되었다.

 

보증한도는 운전‧창업자금 2천만 원(임차보증금의 경우 5천만 원, 대환보증 불가)으로, 보증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 및 햇살론 취급 상호금융기관(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로 운용 중인 ‘재창업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에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기업’을 포함하고, 업종 전환 범위도 확대(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세세분류까지 인정) 한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글로벌성장정책관실 기업금융과

책임자

과 장 강신천 (044-204-7520)

담당자

사무관 이주창 (044-204-7528)

주무관 이민희 (044-204-7525)

 

 

 


 

 

햇살론 및 재창업특례보증 주요 내용

 

햇살론(기존 일반운용과 특례운용) 비교

구 분 일반운용 특례운용
지원대상 (저신용 사업자) 개인평점 744점 이하
(저소득 사업자)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대상채무 운전자금, 창업자금 및 대환자금 운전자금, 창업자금(대환자금 불가)
지원규모 3천억원
* 특례 1천억원 포함
1천억원
보증한도 (운전·창업*자금) 2천만원,
(대환자금) 3천만원
*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내
(운전·창업*자금) 2천만원,
(대환자금) 취급불가
*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내
보증비율 (보증비율) 95% 부분보증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보증료율 (보증료율) 1.0% (보증료율) 0.8%
* , ‘23년 말까지 1년차 보증료 0.2%p 추가 감면(0.6% 적용)
상환방법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취급은행 상호금융기관
* 지역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저축은행,
대출금리 금융감독원이 통보하는
금리상한 적용*
* 조달원가(1년 정기예금금리)
+ 가산금리 4.77~5.94%(7월 기준)
협약금리*
* 조달원가(1년 정기예금금리)
+ 가산금리 2.5%

 

재창업특례보증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보증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 중이며,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폐업 후 재창업기업
업종을 전환한 기업(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보증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 중이며,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폐업 후 재창업 또는 휴업 후 영업 재개한 기업
업종을 전환한 기업(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출처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43086&parentSeq=1043086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내려받기 등 제공.

www.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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