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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2023-05-02 17:00기준)

by G.U.NET Enterprise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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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2023-05-02 17:00기준)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2023-05-02 17:00기준)

 

 

 

 


 

 

안전공지(2023-05-02 17:00기준)

 

붙임의 조치 현황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 제공 차원에서 참고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 확인을 위해서는 방문하시려는 국가/지역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역 관할 우리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을 필수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 항공 노선이 두절됨에 따라 해외에서 격리되거나 고립되는 등 큰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지역)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2022.7.1부터 유럽연합과의 코로나 19 증명서 상호인정 합의에 따라 COOV 앱 증명서는 유럽연합 27개 회원국과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 등 총 31개국에서 유럽연합 디지털코로나증명서(EU DCC)와 동등하게 취급

*스위스의 경우 법령 개정이 완료되어야 해서, 시일이 추가 소요될 예정

 

※ 입국이 허용되는 조건을 갖추더라도 각국의 입국(국경)을 관리하는 실무자의 판단에 따라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붙임: 코로나 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2023년 05월 02 17:00 현재)

 

 

230502_코로나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_1700.pdf
0.25MB

 

 

 


 

 

출처 외교부

https://www.0404.go.kr/dev/newest_view.mofa?id=ATC0000000008782&pagenum=1&mst_id=MST0000000000041&ctnm=&div_cd=&st=title&stext= 

 

안전공지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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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040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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