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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안내 | 2023-03-10 17:00 기준

by G.U.NET Enterprise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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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안내

2023-03-10 17:00 기준

 

 

▸(공통) 美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1.11.8.부터 모든 외국인(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제외)를 대상으로 백신접종 미완료자에 대해 입국제한 실시

 

※ 22.6.12부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대상이 아닌 만 18세 미만도 동일하게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이 불요

 

※ (백신접종완료 기준) 미 FDA 또는 WHO가 인정한 백신을 접종 완료 후 2주 가 경과한 자로, 한국의 교차접종자도 백신접종 완료자로 인정

 

※ 백신접종 증명은 디지털방식(예: 한국의 COOV앱)과 종이 인증서 모두 허용

- 백신접종증명서에는 개인식별 정보(이름, 생년월일 등)가 있어야 하며 미국 정부 가 인정하는 증명서는 다음과 같음

(예: QR 코드가 있는 백신접종증명서, 스마트 폰 앱을 통한 디지털 패스, 국가/지방정부/공인 백신 제공자가 발행한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의 출력물, 백신접종카드 또는 기록의 디지털 사진, 공식 백신 제 공자에게서 다운로드한 백신접종기록 또는 백신접종증명서 등)

 

※ A비자 소지자 등 아래 표기된 예외 적용 가능 대상 이외에 예외 인정은 18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백신접종률이 10% 미만인 국가로부터의 방문객 등에 대해 제한적 적용

 

 

- 예외 적용 가능 대상(입국 가능한 백신접종 미완료자) :

 

△외국 공무원 및 직계 가족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자(A-1, A-2, C-2, C-3 등),

△TECRO 또는 TECO의 직원 또는 직계가족(E-1),

△G-1, G-2, G-3, G-4, NATO-1~4 및 6 등,

△여행이 유엔본부 협정 제11조의 범위에 속하거나 미국의 법적의무에 따라 여행하는 경우,

△해당 연령 그룹의 개인에 대한 전 세계 백신 가용성을 고려 하여 CDC 국장이 결정한 바에 따라 백신접종이 필요한 자,

△코로나19 백신접 종을 위한 특정 임상시험에 참여했거나 참여중인 자,

△인도주의적 또는 긴급 상황을 위해 CDC 국장이 예외를 승인한 자 ,

△미군의 일원인 외국인, 미군의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자녀,

△C-1및 D 등 선원으로 입국하려는 자,

△미 국무장관, 국토안보부장관에 의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 등

 

※ CDC는 미국 도착 후 3~5일 안에 진단검사 권고

- 미국 입국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백신접종 미완료자의 경우 5일 자가격리 권고

▸중국발 미국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강화(23.1.5.부)

 

※ 미국으로 출발 전 2일 이내 실시한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 진단검사 (원격의료서비스 또는 의료면허 소지자의 감독과 시행 하에 이루어지며 FDA 및 관련 당국이 승인한)를 통한 음성확인서나 코로나19 회복 증명서를 제출

 

※ (제출대상) 중국, 홍콩, 마카오에 머물렀던 2세 이상의 모든 미국행 항공기 승객

- 인천, 토론토 피어슨, 밴쿠버 국제공항을 환승하여 미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지난 10일 이내 중국에 머물렀던 승객이 해당

 

※ 23.03.10.부 위 중국발 입국자 대상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 요건 폐지 예정

▸21.11.8.부터 백신접종완료자 대상 캐나다, 멕시코 국경지역 육로 입국 제한 해제 ※ 18세 미만 어린이 예외 인정

 

※ 백신접종완료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현재 미국 본토 내 대다수 州는 CDC 공통 방역지침 외 의무조치를 별도 부과 하지 않으나, 주에 따라 또는 동일 주 내에서도 카운티, 시 등 지역별로 방침 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출발 전 해당지역 공식 웹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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