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2021-11-01 시행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01.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Q1. 시설의 방역수칙과 이용 가능 인원을 어디에 게시하나요? |
○ 시설 방역수칙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벽면 등에 부착하여 안내
○ 시설별 이용가능 인원은 출입구에 부착하여 이용자들이 이용가능 인원을 확인하고 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안내
Q2. 백신 접종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이 있나요? |
○ 백신 접종 완료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내에서 이용 가능함
02.식당·카페
Q1.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의 매장인 경우,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식당·카페 내의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야 함
-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에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함
○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식당·카페에서 일행 간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나요? |
○ 일행의 경우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음
- 테이블을 붙이는 경우에는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하여 다른 테이블과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하여야 함
Q3. 식당·카페의 이용 가능 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 각 식당·카페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역수칙*에 따라 이용 가능 좌석을 산정하여 게시
*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 주문, 계산, 테이크아웃 등을 위해 대기하는 자(음식이나 음료 섭취를 위해 좌석에 착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
Q4.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은 어떠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나요? |
○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푸드코트 등 식당의 경우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과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 출입 시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
03.결혼식장
Q1.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 결혼식은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으로 운영하되, 참석 가능 인원은 다음의 수칙에서 택일하여 적용함(혼합 적용 불가)
➊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➋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1차 개편 시기 동안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으로도 택일하여 운영 가능함
Q2. 사회자나 혼주도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하나요? |
○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음
04.노래(코인)연습장
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 노래(코인)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운영되는 시설(예:뮤비방)은 노래(코인)연습장 방역수칙이 적용됨
○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면적당 인원제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며, 동시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의무 적용됨
- (입장 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발급일로부터 48시간 유효), 만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접종불가자(의학적 사유에 한정되며, 의사 소견서 필요)만 이용 가능
- (이용 시) 입장 시 관련 증빙자료를 시설 관리자 또는 운영자‧종사자에게 제시하여야 이용 가능
- (출입자 명부) 확진자 발생시 감염경로 추적으로 위해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는 계속 유지됨
○ 시설 내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음식 섭취 금지*는 계속 유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코인노래연습장도 방역수칙이 동일한가요? |
○ 코인노래연습장은 일반노래연습장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함
Q3. 노래연습장에 사적 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
○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내에서 가능함
05.실내체육시설
Q1.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나요? |
○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학적 사유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의 경우 이용 가능함
※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 문제 및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계도기간 2주 부여
Q2. 실내체육시설 운동 종목 예시에 없는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 실내체육시설 예시에 없는 운동 종목은 유사업종을 참고하여 방역수칙을 적용함
Q3.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에 운영시간 및 인원제한 규정은 해제되었음
- 단, 실내 취식(물‧무알콜 음료 외) 금지 및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등의 일부 방역수칙은 계속 의무적용 사항임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Q4.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 등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라 접종 완료자 등이어야만 하나요?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 접종 완료자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 대상은 실내체육시설의 이용자이며,
-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는 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한 인력으로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이 아님
Q5. 모든 스포츠 영업시설은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 시설인가요? |
○ 스포츠의 특성상 경기자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스포츠 영업시설, 국공립 스포츠시설, 학교 운동장 등)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만을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이상 모임이 가능
- 이 경우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여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운영) 가능
* 예) 야구 종목의 경우 경기 인원은 팀별 9명, 총 18명이므로,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은 18명의 1.5배인 27명임
이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을 초과한 인원(수도권 17명, 비수도권 15명)은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되어야 함
- 스포츠 경기를 하지 않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나 경기 전후 식사, 뒤풀이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 이용 시에는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철저 준수 필요
Q6. 스포츠 영업시설이나 동호인 단체 주최(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동호인 경기 대회 개최가 가능한가요? |
○ 동호회 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학적 사유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의 경우 이용 가능함
※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 문제 및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계도기간 2주 부여
06.영화관‧공연장 등
Q1. 자동차극장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
○ 자동차극장의 경우 개별 자동차 간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특수한 형태에 해당되므로, 일반 영화관과는 달리 개별 자동차 안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
Q2. 영화관 로비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
○ 식당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음식물 섭취가 가능함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Q3. 11.1.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이후에도 영화를 보며 음식섭취를 할 수 없나요? |
○ 실내 취식 금지는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에서 해제를 검토할 예정으로 현재 원칙적으로 상영관 내 취식은 금지됨
- 다만, 접종완료자 등(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학적 사유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으로만 구성된 별도 공간(상영관)에서는 예외적으로 물‧무알콜 음료 외 취식도 가능함
Q4. 영화 시사회(배우 무대인사 포함)는 인원 제한 대상 행사에 해당되나요? |
○ 해당되지 않음
- 영화 시사회는 영화관람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영화관 시설에 해당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가능함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일행간 한 칸 띄어 앉기 기준 적용 등
Q5. 대규모 콘서트는 11.1. 이후에도 여전히 금지되나요? |
○ 정규공연시설에서 진행되는 공연의 경우, 해당 시설 방역수칙(동행자외 한 칸 띄어 앉기 등)의 적용을 받으며 개최 가능
○ 비정규공연시설에서의 공연은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99명까지는 접종 여부 관계 없이 개최 가능하고,
- 100∼499명까지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는 참석 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경우 가능함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5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최가 금지되나, 관할 부처와 사전 협의 후 진행 가능함
* ▴침방울이 튀는 행위(함성,기립,합창 등) 금지 ▴좌석없는 경우 좌석배치 운영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등의 조치 추가 적용
Q6. 국공립 공연장은 어떠한 지침이 적용되는지? |
○ 민간시설과의 형평성 및 국공립 공연장의 방역 강도를 고려하여, 민간 공연장과 마찬가지로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방역상황 등을 고려, 자체적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도 가능함
Q7. 동행자의 범위와 동반자 수의 제한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
○ 동행자는 가족, 친구, 연인, 동일한 단체(학교, 회사, 모임 등)의 일원임
- 공연장 내에서는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에서 동반 가능 인원이 결정됨
07.PC방, 오락실‧멀티방 등
Q1.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PC방, 오락실·멀티방의 영업시간이 제한되나요? |
○ 2021. 11. 1.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PC방과 오락실‧멀티방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됨
Q2. PC방, 오락실·멀티방 내 음식 섭취가 가능하나요? |
○ 음식 섭취 금지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2차 개편 시 해제를 검토할 예정임
- 단, 물‧무알콜 음료는 음용 가능하고, PC방의 경우, 기존과 같이 좌석 간 칸막이가 있으면 가능함
Q3. PC방, 오락실‧멀티방의 이용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 PC방은 종전과 같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해제)가 계속 적용되고, 오락실‧멀티방은 시설‧신고허가면적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가 적용됨
Q4.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서 PC방, 오락실·멀티방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방역수칙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
○ ①방역수칙 게시 준수, ②출입자 명부작성(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③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시 접종증명 등 확인, ④마스크 착용, ⑤음식 섭취 금지, ⑥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등이 있음
Q5. 오락실·멀티방 출입자 명부 작성은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나요? |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방법을 병행하여 작성하면 됨(수기출입명부 양식은 지자체에서 배포)
Q6. 흡연실 사용제한이 있나요? |
○ 공용공간 수칙에 따라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이용 가능함
08.스포츠 경기(관람)장 등
Q1.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나요? |
○ 접종, 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 가능하고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적용
- 접종 완료자 등*만 입장 가능한 별도 공간(전용구역)을 마련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한하여 수용인원의 100%까지 입장 가능(일행 간 한 칸 띄우기 해제)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입장한 동행자(일행)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을 준수하여야 함
Q2. 관중석에서 육성 응원과 취식은 가능한가요? |
○ 비말 확산 방지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관중석 내 육성 응원 및 취식은 금지됨(물과 무알콜 음료는 허용)
- 다만 접종 완료자 등*만 입장 가능한 별도 공간(전용구역)을 마련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 내에 한하여 취식이 가능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Q3. 동반자 간 몇 명까지 연석 및 스카이박스 사용이 가능한지? |
○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최대 12명)이 적용되므로 해당 기준 내에서 연석 및 스카이박스 이용 가능
Q4. 경마·경륜·경정장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경마·경륜·경정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학적 사유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의 경우 이용 가능함
Q5. 경마·경륜·경정장에서 흡연이 가능하나요? |
○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실내흡연이 엄격히 금지됨
- 단, 실외흡연실 또는 개방된 곳에서만 가능
Q6. 경마·경륜·경정장에서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
○관람석 내에서는 물·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며, 시설 내 식당 등 취식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에서만 섭취 가능
Q7.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관람)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
○ 실외체육시설과 스포츠경기장에서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은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도 실외에서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곳은 마스크를 지속 착용해야 하며, 스포츠 경기장은 다중이용시설에 속하므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09.학원 등
Q1. 학원 운영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 학원은 11.1.∼11.21. 기간 동안 22시 제한 유지, 수능 이후 11.22.부터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함
○ 주로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임을 고려하여,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인원 제한 해제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함
* 좌석 띄우기는 좌우 기준으로 하며, 앞뒤 간격은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가능하도록 배치해야 함
Q2.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
○ 학원·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은 현행과 같음 원칙적으로 운영이 금지됨
-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음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학원>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매 2주 1회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 분리, 방역수칙 준수 <직업훈련기관> ① 입소자 (공통) 외출 자제, 매일 발열체크, 1개월 이상 룬련 시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매일 발열체크, 훈련기관 소속 종사자는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
Q3.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또한, 기숙형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등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함
*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함
Q4. 독서실은 운영 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이 어떻게 되나요? |
○ 독서실은 시간 제한 없이 운영 가능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인원 제한 해제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좌석 한 칸 띄우기 적용(단, 좌석 간 칸막이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
10.목욕장업
Q1. 목욕장에서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나요? |
○ 목욕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의무 적용되며, 별도 운영 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은 없음
Q2. 목욕장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가능한가요? |
○ 목욕장에서 물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을 먹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
Q3. 수면실 이용금지에서 수면실은 어떤 공간을 말하나요? 휴게공간도 포함이 되는지요? |
○ 수면실이란 수면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로 구획된 공간을 말함
- 수면을 위해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머무르는 경우 감염위험도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수면실 이용은 금지됨
- 휴게공간 자체를 운영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수면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의 운영을 제한하여 위험도를 낮추고자 한 것임
* 휴게실은 수면실에 해당되지 않으나 휴게실 내에 별도로 구획하여 수면 용도로 운영하는 공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공간을 수면실로 볼 수 있음
11.국제회의·학술행사
Q1. 국제회의·학술행사 인원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 국제회의산업법에 따른 국제회의 또는 학술행사는 다음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가능함
➊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➋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행사 진행을 위한 필수인력 및 행사장 종사자(직원)은 인원 산정 시 제외
※ 1차 개편 시기 동안에는 국제회의는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 가능
○ 운영 시간 제한은 없으나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적용
Q2. 국제회의·학술행사 시 식사는 가능한가요? |
○ 일정상 식사가 불가피하게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식사가 가능함
- 이 경우에도 시설 내 취식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취식이 가능함
12.전시회·박람회
Q1. 전시회·박람회 개최 시 참석 가능 인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참석 가능 인원 제한 기준은 다음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가능함
➊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➋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1차 개편 시기 동안에는 종전 수칙(6㎡당 1명 및 부스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도 택일 적용 가능
13.종교시설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 주관의 종교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과 2m(최소1m)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 실내 취식* 또는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는 금지됨
* 매주(정기적으로) 종교시설에서 정규 종교활동 등 후에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 가능
Q3.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은 무엇이며, 얼마나 참석할 수 있나요? |
○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이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정규 종교활동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 ①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까지,
* (수용인원)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최소 1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4㎡ 당 1인으로 산정
- 또는, ②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필수진행인력 및 참여자 전원**) 시, 인원에 제한 없이 정규 종교활동 가능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신도 외에 설교자, 식순담당, 영상·촬영 등 기술인력 포함 필수진행인력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운영
※ 동일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로 1개의 운영기준(①접종여부 관계 없이 또는 ②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선택, 동일 공간 내에 구획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2가지 기준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음
Q4. 정규 종교활동 시, 성가대나 찬양팀을 운영할 수 있나요? 개인이 마스크 착용하여 자기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만 가능함
- 다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성가대·찬양팀 운영이 가능*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물·무알콜 음료외) 음식 섭취 금지 등은 기본방역수칙이므로 준수
Q5.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활동을 위한 소모임이 가능한가요? |
○ 미사·예배·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 외에,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소모임은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신도 및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등 총 인원)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 취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
Q6.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행사’가 가능한가요? |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는 100명 미만으로(99명까지) 허용되며, 백신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500명 미만으로(499명까지) 운영 가능*
* (499명)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및 성가대, 참여신도 등 모든 인원 포함
Q7. 종교시설 주관의 ‘종교행사’에서 식사나 숙박이 가능한가요? |
○ 식사나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수의
이용자가 밀집한 가운데 밀접한 접촉이 많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가능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
- 행사의 특성이나 필요성을 고려 시, 식사나 숙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권고
○ 불가피하게 종교시설 주관 종교행사에 식사나 숙박을 포함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에도 실·내외 마스크 상시 착용, 유증상자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등 금지 포함 종교시설 방역수칙 준수
- 식사는 종교시설 내 ①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 ②식사 시 대화 자제 등 식당·카페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운영 가능*
* 종교시설 외부의 식당 등을 이용하는 경우, 종교행사 인원은 구별된 공간에서 식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식당 전체를 행사 참석자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이 경우에도 식당·카페 수칙 철저 준수 필요
- 숙박이 동반되는 경우, 종교시설 내 숙박목적의 별도 시설 또는 외부의 숙박시설에서 숙박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 가능
Q8.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 실내 취식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9.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 ‘마스크 착용’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Q10.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운영 가능한가요? |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Q11.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 종교시설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을 빌려서 운영하는 경우,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Q12.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습, 돌봄 등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하며,
※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종교시설 방역수칙 상 소모임 허용 범위(Q4 참고)* 내에서 운영 가능
* 취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 등 급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종교시설 내에서만 운영 허용
Q13.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활동이란? |
○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운영 가능
* 의무수칙 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 시 칸막이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노래·춤 등 비말발생행위 자제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수칙 준수 필요
-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서 인정 가능
-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 전일제 수업 또는 유료(수강료, 이용료 등 납부)로 운영되는 보육활동·문화강좌 등은 예외 적용하지 않음
※ 전일제 또는 유료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대안학교(학원수칙 적용),
교리·목회자 양성, 문화강좌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성경공부 또는 성경공부를 전제로 한 돌봄 활동 등은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 예외에 포함되지 않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