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 | ||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
시설명 | 방역수칙 |
▴유흥시설(5종) ▴콜라텍‧무도장 |
· (운영시간) 24시까지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계도기간 2주(그 외 시설은 1주) |
▴식당‧카페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영화관‧공연장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한 칸 띄우기 해제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영화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스포츠경기(관람)장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학원 등(좌석 없는 경우) ▴오락실‧멀티방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학원) 11.1.∼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부터 시간 제한 해제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학원 등(좌석 있는 경우)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학원) 11.1.∼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부터 시간 제한 해제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해제) ※ (학원)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에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유지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학원·독서실 제외)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PC방)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놀이공원‧워터파크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전시회‧박람회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종전 수칙(6㎡당 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국제회의‧학술행사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국제회의)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결혼식)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종교시설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시설 내 취식 가능한 별도 부대시설(식당·카페 입점 등)이 있는 경우 그 공간 내에서 취식 가능
02. ‘사적모임 제한’ 관련 Q&A
공통사항
Q1.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
○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사적모임)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 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Q2. 사적모임 제한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
○ 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함
-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이용 규모가 4명으로 제한됨
Q3.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Q4.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되며,
- 단, 아동 돌봄에 있어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한부모가정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부득이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지자체 재량)
○ 임종을 위하여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됨
Q5.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 감염병예방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4항)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Q6.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 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
○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하여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함
Q7. 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여 직장동료 등 지인과 택시, 버스에 동반 탑승하였을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인가요? |
○ 택시, 버스, 지하철(철도) 등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 해당 시설에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탑승한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가족모임관련
Q8.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
○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인원으로 산정하지 않음
Q9. 동거가족 여부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
○ 동거가족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있음
Q10. 돌잔치는 사적모임인가요? |
○ 돌잔치는 ‘행사’에 해당하며,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0명 미만(99명)까지 모임이 가능
- 돌잔치 참석자 모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최대 500명 미만(499명)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대부분 음식 섭취를 동반한 행사로 진행되므로 기본방역수칙 외에도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함께 준수
직장관련
Q11.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님
- 다만 면접, 회의 진행 시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12.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가요? |
○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Q13.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
○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로 인한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가능함
○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으므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는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가능함
Q14. 하루 종일 또는 1박 2일 진행되는 행사·회의 등의 경우 참석자들끼리 단체로 식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
○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하에서 취식은 기본 방역수칙으로 광범위하게 금지되어 있으나,
- 행사·회의 등의 특성상 숙박을 동반하거나 일정상 식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식당·카페 수칙*을 적용하여 구별된 공간에서 단체 식사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별 식사 제공, 식사 시 대화 자제 안내 등 필요
- 행사 인원은 구별된 공간에서 식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식당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식당 전체를 행사 참석자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이 경우에도 식당·카페 수칙 철저 준수 필요
Q15. 회사 내 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적용받는 건가요? |
○ 회사 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다중이용시설 관련
Q16. ‘운영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유흥시설에서 해당 방역수칙 위반 시 이용자도 제재를 받나요? |
○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운영이 제한되어 같은 시간 동안 이용도 제한되므로 이용자도 당연히 해당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음
Q17.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요? |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
Q18.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
○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19.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사적모임 제한 없이 식사가 가능하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Q20. 사적모임 허용 범위 내에서 식당 등의 테이블을 붙이는 것도 가능한가요? |
○ 동일 일행이 테이블을 붙여 앉는 것은 허용되며, 이 경우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함
Q21.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은 최대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
○ 원칙적으로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하나,
-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이용 규모를 제한하여,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이용 가능함
Q22. 홀덤펍‧홀덤게임장은 어떤 시설의 수칙을 적용받나요? |
○ 통상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홀덤펍은 ‘식당‧카페’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 홀덤게임장은 ‘오락실‧멀티방’ 등 유사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함
Q23. 실외 축구장에서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 스포츠의 특성상 경기자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스포츠 영업시설, 국공립 스포츠시설, 학교 운동장 등)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만을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이상 모임이 가능
- 이 경우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여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운영) 가능
* 예) 야구 종목의 경우 경기 인원은 팀별 9명, 총 18명이므로,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은 18명의 1.5배인 27명임
이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을 초과한 인원(수도권 17명, 비수도권 15명)은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되어야 함
- 스포츠 경기를 하지 않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나 경기 전후 식사, 뒤풀이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 이용 시에는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철저 준수 필요
Q24.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내에서 이용 가능함
- 다만, 골프장 내 식당 이용 시에는 일반 식당과 마찬가지로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이용 가능함
Q25.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방송사 주관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가요? |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필수 경영활동)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도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되어야 행사 가능
○ 대규모 스포츠 대회의 경우,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으로 개최 가능하며, 500명 이상의 경우 관할 부처(문체부)·지자체 승인 후 시범적으로 개최 가능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Q26. 숙박시설에서는 몇 명까지 숙박 예약이 가능한가요? |
○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내에서 숙박 예약 등 이용 가능함
- 이 경우에도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외를 허용함
기타
Q27.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 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28. 공연 연습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29.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님
Q30. 자원봉사활동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31. 종중 및 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님
- 단, 회원 간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32. 마을회관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
○ 마을회관은 장소적 개념으로, 회의의 성격이 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님
Q33.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인가요? |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Q34. 체험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가 인원에 포함되나요? |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을 하는 종사자는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Q35.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 이상 탑승할 수 있나요? |
○ 동호회 등은 친목 형성을 위한 사적모임의 성격으로서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 단, 그 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Q36.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제한 대상인가요? |
○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함
-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인원 규모가 4명으로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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