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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전세피해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사업 공고

by G.U.NET Enterprise 2024.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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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전세피해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사업 공고

💀 임대인의 사망으로 인해 보증금 💵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전세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재산관리인 👨‍⚖️ 선임지원 사업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상속재산관리인을 법원 🏛️에 선임하여 법적 절차를 대행하고, 관련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피해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3차 전세피해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사업 공고
제3차 전세피해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사업 공고

 

1. 🎯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은 임대인 사망 후 3개월까지 상속인이 미확정된 전세 피해자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 🏦 상속 개시 후 상속인이 단독 승인하거나 한정 승인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 🏠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 국토교통부에서 발급한 전세 피해자 결정문 또는 HUG 피해확인서를 소지한 경우

 

💡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위한 법률 조치 대행 및 최초 관리인 보수 예납금 지원
    •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 인지송달료, 💵 기타 실비, 💰 추가 예납금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동일 임대인에 대한 사건은 단일 사건으로 처리하며, 공동 신청인의 수가 15인 초과일 경우 별도 처리됩니다.
    • 법원에서 추가 예납금 💰 납부를 명령하는 경우, 신청인 본인이 이를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관리인의 사무는 정지됩니다.

또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외에 ⚖️ 소송, 🏦 경매 또는 🏠 공매 등의 절차는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다른 지원 사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HUG 경공매지원센터전세 피해지원센터에서 추가 상담이 가능합니다.

  • HUG 경공매지원센터: ☎ 1588-1663
  • 전세 피해지원센터: ☎ 1533-8119

 

 

 


 

 

 

 

2. 📨 신청 방법

 

📅 접수 기간

  • 2024년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오후 6시 마감)

 

💻 온라인 신청

  1. 안심전세포털 > 전세 피해자 지원 > 피해지원프로그램 안내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 우편 신청

  • HUG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서울 종로구 삼봉로 71, 2층)

 

🏢 방문 신청

  • 경공매지원센터, 전세 피해지원센터 (6개소), HUG 영업점 (7개소)

 

 

 

 


 

 

 

 

3. 🔄 처리 절차

 

지원 신청부터 종료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신청 및 접수: 신청인이 HUG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 대상 선정 및 그룹화, 전문가 배정: 동일 임대인에 대한 신청 건은 무작위로 그룹화되며,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사전 구성한 법무사 POOL을 통해 법무사가 배정됩니다.
  3.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법무사가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4. 💰 추가 예납금 납부 (필요 시): 법원 명령 시 신청인은 법무사의 안내에 따라 추가 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5. ✅ 종결 확인: 주택 🏠이 매도된 후 관리인 사무가 종료되며, 신청인 본인이 법무사에 종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 제출 서류

 

📂  필수 제출 서류

  1.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 1호 및 2호)
    • 대면 접수 시 신분증 지참, 온라인 접수 시 서명 후 스캔본 업로드
  2. 📄 전세 피해자 결정문 또는 HUG 피해확인서 사본
    • HUG 전세 피해확인서 발급 통지서로 대체 가능
  3. 👤 임대인 주민등록 초본 (임대인 사망 및 최종 주소지 확인용)
    •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반환 청구 내용증명 반송 우편물을 소지하여 주민센터 방문 시 발급 가능

 

📂 추후 제출 서류 (법무사 요청 시 제출)

  1.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각 1부
  2. 💻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 📄 제출위임인 확인서 및 제출위임장 각 1부
  3. 기타 법무사가 요청하는 서류

 

 

2.(별첨1)상속재산관리인선임지원사업안내문.hwp
0.11MB
3.(별첨2)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서서식.hwp
0.15MB

 

 

 

 


 

 

 

 

5. 📍 안내 및 접수처

 

접수 및 상담은 전국의 경공매지원센터, 전세 피해지원센터, HUG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상담 장소와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통합 콜센터 및 안심전세포털: ☎ 1588-1663 (피해지원센터), ☎ 1533-8119 (인터넷 접수: 안심전세포털)
  • 🏢 서울 경공매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 1588-1663
  • 🏢 서울 강서 전세 피해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 02-6917-8119
  • 🏢 인천 전세 피해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 032-440-1803
  • 🏢 경기 전세 피해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031-242-2450
  • 🏢 부산 전세 피해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 051-888-5101~2
  • 🏢 대전 전세 피해지원센터: 대전 중구 중앙로 101, ☎ 042-270-6521~6
  • 🏢 대구 전세 피해지원센터: 대구 북구 연암로 40, ☎ 053-803-4984
  • 🏢 기타 HUG 지사: 경기 북부지사, 강원지사, 충북지사, 경남지사, 전북지사, 광주전남지사, 제주출장소 등

 

 

 

 


 

 

 

 

6.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서 주요 사항

 

  •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서는 신청인의 정보, 피해주택 및 임대인 정보, 상속 진행 현황 등을 포함합니다.
  • 신청자는 본인이 전세 피해자임을 확인하며, 허위 기재 시 지원 중단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약합니다.
  • 공동 신청인은 최대 15인까지 단일 사건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관리인 보수 예납금의 최초 지급 명령만 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 신청 후에는 일부 신청인의 개별적인 신청 취하가 불가능하며, 신청인 전원이 신청해야만 청구 신청 취하가 가능합니다. 단, 해당 주택이 매도되어 상속재산이 아니게 될 경우 법무사에게 지원 종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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